역사 보기 RAW blame 되돌리기 비교 일사부재의 원칙 (r1 RAW) [include(틀:문서 주제, 주제1=법, 주제2=일사부재의 원칙)] == 개요 == > [[국회법]] 제92조(일사부재의)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. > ---- > [[지방자치법]] 제68조(일사부재의의 원칙) [[지방의회]]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. [[국회]]와 [[지방의회]]에서의 원칙 중 하나로, 한 회기 중에 부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같은 회기 내에 다시 의결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. == 여담 == * [[일사부재리의 원칙]]과 비슷하게 들려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. [[분류:헌법]] [[분류:지방자치법]]